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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단73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가소 546 손해배상( 기)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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