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0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9838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9838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