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9 2017가단3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합323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합323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