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분) 현장에서 사용된 건설기계 임대료 87,16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3차분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건설기계 임대료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4차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건설기계 임대료 중 87,160,000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기재된 미지급잔액확인서, 하도급직불동의서는 원고가 도영종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가 서명ㆍ날인을 해 줬을 뿐이고, 실제로는 덤프트럭의 월 임대료는 23일 내지 25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3차분은 450만 원, 4차분은 500만 원(23일 미만시에는 3차분의 경우 196,000원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4차분의 경우 217,000원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 25일 초과시에는 3차분의 경우 196,000원에 초과일수를 곱한 금액과 450만 원을 더한 금액이고 4차분의 경우 217,000원에 초과일수를 곱한 금액과 5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는 3차분 공사 관련해서는 54,080,400원(부가가치세 포함), 4차분 공사 관련해서는 55,756,25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3차분은 5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여 모두 지급했고, 4차분 중에서는 52,170,000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3,586,250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