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419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이고, F은 피고의 형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24. 매매를 원인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4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4. 9. 28.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78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등기명의의 1/3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94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