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카이(sky) 휴대폰 1개 경찰의 2013. 5. 9.자 압수조서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C, D을 비롯한 약 20명의 흥신소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조회를 의뢰받은 E으로부터 이를 재의뢰를 받아, 의뢰대상이 F회사에 가입된 전화번호와 관련된 경우 F회사 G지점에서 근무하는 과장 H에게 지인 I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시켜주어 실적을 올려주고 H로부터 고객 가입정보를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이 흥신소업자 C으로부터 ‘J이 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처의 실제 거주지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는 의뢰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재의뢰하자, 그 무렵 H로부터 F회사에 가입된 번호 K를 사용하는 J의 처 주소지를 제공받아 이를 E을 통하여 C에게 80,000원을 받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L 가입자의 주소를 알려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재의뢰하자, 그 무렵 H로부터 F회사에 가입된 위 번호를 사용하는 M의 주소지를 제공받아 이를 E을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뢰자에게 80,000원을 받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