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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63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72세)이 춤을 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0.경 이 사건 상해 부위와 동일한 제2요추 압박골절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로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시달림을 받아 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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