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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3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0.경 이 사건 상해부위와 동일한 제2요추 압박골절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전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일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고를 당하는 등 시달림을 받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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