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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과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다가 1 달 전부터 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02:00 경 의정부시 D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남녀에게 시비를 걸며 싸우려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 숨 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 증 제 1호)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발생 현장 및 압수물, 피해 부위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해자 ‘ 상해 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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