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 문중은 2010. 4. 8.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27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0. 8. 13. 원고 문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0. 9. 3.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한 것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0718 판결,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V가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2010. 7. 16.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문중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28, 29, 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V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원고 문중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문중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W이 1997. 10. 15.경 피고 종중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4.경 임시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W이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