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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양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228 | 양도 | 1989-05-09
[사건번호]

국심1989서0228 (1989.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양수도가액이 기준시가의 2배 초과시 고가양도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위4인의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주소 :위 같은동 OOOOOOO), OOO(85.11.4 국외이주전까지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등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으로 인하여 85.7.16 공동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OOOO 임야 9,26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7.30 (등기원인일)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동서)에게 138,9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67,038,000원)를 초과한 가액(71,862,000원)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88.9.16자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14 심사청구를 거쳐 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별

증여세

방위세

OOO

OOO

OOO

OOO

OOO

OOO

7,448,280

592,480

592,480

7,448,280

592,480

3,759,430

1,354,230

107,720

107,720

1,354,230

107,720

683,530

20,433,430

3,715,150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38,900,000원 중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71,862,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OOO의 증여사실확인서 근거) 전시증여세액등을 부과하였는 바 위 OOO의 확인서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138,900,000원은 당시 정상시가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중 1인인 OOO과 동서지간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방법에 의한 평가액 67,038,000원(2,190원 × 30,611평방미터)의 2배를 상회하는 138,900,000원으로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며 그 사실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양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양도로 보아 양도가액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85.7.1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취득하여 87.7.30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동서)에게 138,9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고가양도”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 138,900,000원과 시가(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67,038,000원과의 차액 71,862,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증여자확인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138,900,000원은 정상시가이므로 현금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와같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자”를 증여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법제34조의 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가액”이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30/10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중 1인인 OOO의 동서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138,900,000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방법(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67,038,000원의 2배를 초과하는 가액이므로 전시규정의 “고가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사실관계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군사보호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9,260평)이 넓어 부동산거래가 형성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138,900,000원)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가 이 고가양도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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