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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08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에게 원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폭행, 협박을 하면서 변태적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갈취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의 성적 노예로 생활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 B은 처인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를 집으로 부른 다음 원고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옷을 벗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원고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한 다음 20억 원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 D는 피고 B의 친구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외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강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원고 스스로를 지칭할 때에는 노예 등 사람 이하의 표현을 쓸 것을 요구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주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신용카드번호, 가족 전화번호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원고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 것을 부탁한 바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먼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한 표현 자체만에 의할 때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답글 등 원고의 태도, 당시 원고와 피고 B이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피고 B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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