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1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2000년생 여성)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2018. 3. 16. 등록되었다)이다.

원고(1992년생 남성)와 피고 B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면서 만나는 사이였다.

피고 B은 2017. 말경부터 피고 C(1993년생 남성)의 주거지에서 피고 C과 같이 지내고 있다.

나. 피고 B의 고소 (1) 피고 B은 2018. 2. 13. 원고를 고소하고, 2018. 3. 7. 원고를 추가로 고소하였는데,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은 피고 B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원고는 2017. 3. 14.경 인천 서구 D, 원고가 거주하는 방실 내에서 피고 B에게 ‘후장섹스 한번 해보고 싶다’며 항문섹스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 B의 반항을 제압하고 성기에 베이비 로션을 바르고 강제로 피고 B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고 B의 저항으로 성기가 항문에서 빠지자 재차 삽입하여 피고 B을 강간하였다.

2. 강요 원고는 2017. 9. 일자 미상경, 인천 서구 E모텔 내에서 피고 B에게, 전 부인을 여기서 피범벅이 될 때까지 때렸다고 말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 B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3. 폭행 가) 원고는 2017. 9. 21. 19: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고 B이 뜯지 않은 담배에 물을 쏟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 B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피고 B의 입술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일자 미상경, 인천 서구 D 원고의 주택 내에서 피고 B이 원고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원고의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 B의 턱을 1회 차고,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다 원고는 2017. 11. 01. 18:00경 인천 서구 H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