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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노1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40조‘를,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직권판단 1) 항소법원은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만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직권조사사유를 심판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된다(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06. 3. 30.자 2000모56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지만,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법리를 오해하거나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본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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