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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론종결

2008.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제63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7-5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1. 제한지역

- 위치 및 면적 : 서울 구로구 구로2·본동 및 가리봉2동 일대 약 708,000㎡

2. 제한사유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본 지역은 기초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광역적 주거중심형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각종 개발사업·정비사업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함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4. 제한대상 : 국토법 제56조 제1항 제1 , 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 , 5호 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 건축법 제8조 에 의한 건축허가

- 토지분할 제한대상 토지 : 국토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나목 , 건축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단, 건축법 제9조 , 제10조 , 제14조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및 옹벽 등 공작물의 설치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 결정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의 제한지역에 위치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1동(연면적 50.34㎡)을,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2동(연면적 각각 48.91㎡, 67.67㎡)을 각 소유하여 오다가 2008. 2.경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이하 위 각 지번 소재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3. 19. 위 (지번 1 생략) 토지 위에는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64.08㎡)을, 위 (지번 2 생략) 토지 위에는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49.50㎡)을 각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신축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축신고’라 한다)에 관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심의 의뢰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던바, 이 사건 위원회는 2008. 5. 7. 이 사건 신축신고에 관하여 심의한 뒤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위한 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5. 15.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되려면 앞으로도 장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한 점, 원고에게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그 밖에 자신에게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청구취지 변경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다. 판 단

1)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신축신고를 불허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신축신고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 대신 같은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면 그러한 신축은 허용될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신축이 보다 폭넓게 허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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