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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2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7호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에 갑자기 끼어든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를 2m가량 밀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신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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