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265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 주장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그 증거로 제시하는 갑 제2호증 중 피고 명의의 서명과 인영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을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