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265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 주장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그 증거로 제시하는 갑 제2호증 중 피고 명의의 서명과 인영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을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