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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08.17 2010고단632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E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마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F(0.86톤)의 소유자로서, 마창대교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와 관련하여 어민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가족이나 친척 등 소유어선의 허위 조업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에 대한 면세유 및 어업보상금 편취의 점

가. 면세유 편취 피고인은 어선출입항신고서 또는 사매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어선입출항신고서 또는 사매매 영수증을 제출하여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 3.경 마산시 G에 있는 E에서,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면세유를 청구하면서 마치 F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어업행위를 한 후 획득한 생선 등을 H 등에 판매한 것처럼 H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조업활동을 한 후 H에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면세유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03. 1. 3.경 면세유 100리터 시가 130,100원 상당을 40,77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 89,33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3.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매매 영수증을 이용하여 면세유 총 21,200리터 시가 29,982,800원 상당을 11,040,480원에 공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18,942,3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처 I 명의의 J(0.52톤), 장남 K 명의의 L(0.84톤), 자부 M 명의의 N(1.06톤), 지인 O 명의의 P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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