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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정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인천 남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미국과 홍 콩에서 슈퍼 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홍 콩에 클레임이 발생하여 출장을 가서 이를 해결하려 하는데 미국에 중고차 구입대금 2억원을 주고 나니까 돈이 없다.

출장비용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무실 직원 급여나 임대료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송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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