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이하에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부품 제공은 정비서비스 용역계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피고와 유비게이트 사이의 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품 교체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교체한 전원공급장치 및 외부통신용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품 교체시 그 대금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서비스 용역계약에서 ‘장애가 난 기기나 부품의 교환은 피고가 행하며, 이 때 제거된 기기나 부품은 피고의 소유가 된다. 이 경우 유지정비에 사용된 기기나 부품은 신품이 아닐 수도 있으며 피고는 정상적인 기기의 가동상태를 보장한다(제4조 제2항)’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유비게이트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기계의 유지관리 및 보수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교환의 책임 및 제거된 부품의 소유권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 정비서비스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위와 같은 규정을 들어 피고에게 교체한 부품 대금을 사후에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