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품의 단가 인상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품의 단가 인상에 대하여 피고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부품의 단가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사가 합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이 사건 부품은 피고들이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품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사건 부품의 경제적인 가치는 당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급가격인 369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369원으로 계상하여 계산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부 반환한 금액의 차액인 29,24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품의 단가 인상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