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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노71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수사기관에서 D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 쪽을 밀치고, 뒤로 넘어진 자신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수사기록 58 쪽)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팔꿈치 등을 많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N 또한 피고인이 D의 턱을 손으로 잡아서 옆으로 밀치고 옆 건물 1 층 펜스까지 밀친 다음에 옆으로 끌고 대리석 기둥까지 2미터 정도 밀고 가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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