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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3 2015가단345
가설재임대료청구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3. 29.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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