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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069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6,97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 운전자가 가한 상해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수한 손해보험사이자, E의 어머니 F와 사이에 친족의 무보험 상해 담보약정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D은 번호판 없는 대림 다이나믹 Q2 124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D과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후배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D으로부터 피고 오토바이를 빌려 2017. 6. 2. 08:45경 E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흥산교 위를 1차로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오토바이가 진행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E가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8. 22.부터 2018. 4. 25.까지 E 측에 보험계약상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비, 합의금, 기타비용 총 41,975,920원을 지급하였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 합의금 총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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