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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3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1:45경 술에 취해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물건값을 계산하려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계속 말을 걸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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