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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 02:10경 광명시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로 피해자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한 착용된 ‘마빈’ 예물시계가 바닥에 긁히게 하여 수리비 약 41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각 시가미상의 귀걸이 및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걷어차 분실되게 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1. 증거물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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