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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1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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