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1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