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5. 27. 원고에게 "① 청구항 1 내지 3 출원시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1】메타-비소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암 통증(cancer-associated pain) 치료 조성물.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암은 골암 또는 골 전이된 암인 것인 조성물. 【청구항 3】메타-비소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암 염증(cancer-associated inflammation) 치료 조성물. 은 암 통증 및 암 염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암에 대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각 청구항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암 통증 및 암 염증에 대한 약리효과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7.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보정된 청구항 1의 ‘비뇨생식기암, 골 전이암 또는 골암인 암 통증’에 대한 약리효과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5원3824)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12. 13.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