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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853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8. 9. 피고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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