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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합60796
경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B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 의사이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3. 12. 20. 피고에게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았다’라고 알리면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원고는 2013. 5.경 B대학교병원에서 C 영업사원 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만 원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9호, 제2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16) [부표 2]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행정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1994. 2. 8. 선고 93다19153, 19160 판결 등 참조). 2) 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3. 20. 2013고합1423호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에서 'C 마케팅영업본부장 E가 C의 임직원, F, G과 공모하여 2009. 1.경 영천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C 영업사원 J을 통하여 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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