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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1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9. 19:10 경 구미시 F에 있는 ‘BMW 코오롱 모터스 G 지점’ 내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러 갔으나 그 곳 영업사원들이 다른 고객들과 상담을 하느라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모자의 가격을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며 그냥 피고인을 바라보고만 있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여기 가격표도 없는 거 이거 공짜로 주는 겁니까

가져갑니다.

절도죄로 신고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진열대에 있던 모자와 블랙 박스, 모형자동차, 키 링을 손에 들고 출입문을 나가려 하였고 위 대리점 영업사원 C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26,360원 상당의 모형자동차 1개를 손괴하고, 바닥에 있던 시가 405,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BMW ADVANCED CAR EYE)를 오른발로 차서 부수고, 오른손으로 시가 34,540원 상당의 키 링 (BMW KEYRING) 을 그 곳 안내 데스크 위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크릴 판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시가 580,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을 오른발로 찬 후 오른손으로 원형 테이블과 시가 240,000원 상당의 의자를 뒤집어엎어 부수며 바닥 타일 4 장을 깨뜨려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영업 사원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9,000원 상당의 블 루트스 이어폰을 오른발로 2회 밟아 부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93,900원 상당의 갤 럭 시 6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2회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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