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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82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문영건설이 시공하는 B현장의 천정마감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한 사실,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2014. 9. 26.까지 42,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4. 12. 23. 다시 원고에게 ‘2015. 1. 5.까지 10,000,000원을, 2015. 1. 30.까지 15,000,000원을, 2015. 2. 25.까지 1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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