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P, Q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제2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들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