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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나4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바이더웨이(이하 “본사”)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 점주이다.

나. 피고 B는 2012. 6.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임차하여 2012. 7. 1.부터 2013. 5. 21.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는 2012. 7. 1.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 운영계약 제2-5조는 “회사 송금분은 달에 3회 이상 미송금하지 않는다. 미송금 발생시 손해는 피고 B가 진다”, 제6조 및 제6-1조는 “현재 제품의 종류와 재고금액, 반품한도액 등은 운영종료시점에 계약체결 시점의 상태로 맞춘다. 재고조사는 본사에서 정한 재고조사 업체의 실사로 결정한다”, 제7항은 “모든 법적인 사항은 본사와의 가맹계약서를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2. 10. 21.까지 영업하였다

마. 원고와 본사 간의 가맹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32조

1. ”을“(원고)은 매 영업일의 총매출금 전액을 익일 정오까지 ”갑“(주식회사 바이더웨이)이 지정한 은행 및 계좌에 입금시킨다.

4. “을”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일체의 점포운영 비용에 충당하여서도 아니된다.

5. “을”이 송금 대상액의 90% 이상을 송금하였을 경우에만 적법한 송금으로 인정되고, 만일 송금이 지체되거나 미송금되는 경우 또는 송금 대상액의 90% 미만을 송금할 경우 지체금액에 상관없이 지체1건에 1일당 일만원(10,000)의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갑”은 이익정산금 지급의 정지, 지원금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 “갑”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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