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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8 2020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0: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0:17경까지 약 4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자를 밝히지 않으면 측정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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