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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31 2020고정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란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2:57 경 강릉시 C에 있는 D 후문 E 편의점 앞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 F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다가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7 세) 의 H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것과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I 지구대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 경부터 2020. 9. 4. 00:10 경까지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F 차량 소유자 A 음주 측정거부 경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첨부, 영상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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