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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철근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D에서 주식회사 E(대표자 F)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9,713,98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2,645,59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까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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