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5 2020가단5132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