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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8:4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매매단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680에 있는 한국직업전문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4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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