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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56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버스 지붕 모서리에서 뒤돌아서려는 순간에 경찰관 G가 피고인을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균형을 잡으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경찰관 G의 가슴 쪽으로 뻗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손으로 경찰관 G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잡아끌어 경찰관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관 G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 각 영상 등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질서유지를 위해 동원된 경찰버스의 지붕으로 올라간 후 바로 옆의 다른 경찰버스로 건너가 그곳에서 집회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 F를 폭행하였고, 또 다른 경찰버스 지붕 위에서 집회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경찰관 G가 피고인 쪽으로 건너와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를 제지하면서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고인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부위를 붙잡았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상의 등 부분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반항하며 경찰관 G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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