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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5114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 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 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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