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5114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 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 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 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 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