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자인바,
가. 2010. 11. 24. 17:00경 일산시 서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나. 2010. 12. 3. 04:20경 일산시 서구 E에 있는 ‘H’모텔 706호실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2006. 2. 24.선고2005도473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와 이에 첨부된 녹취록, 녹음CD를 첨부한 수사보고서 중 I과 G의 대화 부분,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이 부동의한 위 항고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