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인 것으로 그 행위의 내용이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상당한 표차(1755표, 득표율 10% 이상)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각 가중 요소”를 “가중 요소”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