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23 2014노2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감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진안군의원 후보는 당선되지 아니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지지한 진안군수 후보가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후보들과의 득표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사정이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갑상선 암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별정우체국의 직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국가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