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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7 2012노4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여 7명의 운영위원들에게 합계 2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 및 다른 선거사무원이 정당하게 수령한 수당 중 일부씩을 갹출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에게 나누어 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자가 낙선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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