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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08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 1) B은 2012. 2. 12. 아산시 E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72.73㎡(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

)와 아래 각 당초 취득 토지를 매수한 후 2012.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당초 취득 토지는 공유물분할에 의한 합병, 분필을 거쳐 최종 보유 토지(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등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되었아산시 F리 당초 취득 토지 합병, 분필 최종 보유 토지 (이 사건 각 토지) G 대 90㎡ 2013. 10.경 아산시 H 대 11㎡와 합병등기 G 대 101㎡ (이 사건 제1토지) E 대 258㎡ 중 177/258지분 2013. 8. 공유물분할 및 분필등기 E 대 181㎡ (이 사건 제2토지) I 대 129㎡ 중 1/2지분 변동 없음 I 대 129㎡ 중 1/2지분 (이 사건 제3토지

다. 2) B은 2013. 7. 26.경 종전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피고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기입을 위하여 2014. 11. 17. 신축 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지급명령 및 가압류 1) B은 2013. 2. 21. 원고와 사이에 ‘45,000,000원을 2013. 3. 30.부터 매월 1,000,000원씩 분납하여 지급하고, 2회 이상 연체시 기 불입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처리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시 약정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건부 분할약정을 하고,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B은 2014. 1. 3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조건부 분할약정에 의한 채권 중 36,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 소유인 종전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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