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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122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 서구청장 2015. 4. 17. 접수 C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15. 4. 14.까지 원고 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2015. 4.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권고사직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이라 한다). 권고사직 조건

1. 권고사직금 50,000,000원(잔여기간 봉급청산금 대처)

2. 조합차량(D 그랜져XG) 무상양도 피고의 의무 추후 피고는 원고 조합에 대한 해당(害黨)행위 및 가칭 E조합 ‘F조합’의 오기이다. ,

이하 ‘상대 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 및 추진과정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1. 추후 피고는 원고 조합의 근무시 알게 된 원고 조합의 업무에 관한 기밀을 유지한다. 2. 현재 대전, 세종업체들이 추진 중인 조합설립에 적극 개입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2015년 말경까지는 재취업을 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1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인도하며 그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2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의 내용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조합은,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조합의 의무와 피고의 의무를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약정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확약서의 내용에 위반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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