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1. 5. 선고 2014가단5704 판결
분양대금반환
사건

2014가단5704 분양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천안시 동남구 C 목적물의 C형 101동 1104호 주택형에 가입 한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확약서 제4 항에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본 사업계획은 추후 인 • 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4. 19. 조합설립 신청을 하여 2012. 5. 30. 조합설립 인가를 받 았다.

라. 금융기관은 피고 조합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조건 을 강화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신용등급 부적격으로 지급보증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를 지급보증조건을 충족하는 주식 회 사 파라다이 스글로벌로 변 경 하였 다. 주식 회사 파라다이 스글로벌의 지급보증에 따라 2014. 6. 27.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4. 6. 30. 사업시행을 위하여 11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7. 30.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망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

1)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2014년 8월에 입주할 수 있고, 토지 매입도 완료되었으며, 바로 시공이 된다. 입주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점, 사업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지급보증 문제로 시공사가 변경되고 사업계획이 다소 지체된점 등에 비추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1)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매입 및 아파트 건축을 시행할 능력이 없으 므로 채무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시공사 지급보증 문제로 사업계획이 다소 지체된 점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 토지 매입,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채무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중요부분의 착오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토지 매입에 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는 2012. 3. 21. 이전 및 등기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토지 매입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오영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