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1. 5.자 이사회에서 '제8대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 재선거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제8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고(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피고의 이사였던 원고와 피고의 제7대 이사장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원고가 39표, 피고보조참가인이 41표를 각각 얻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개표결과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관위에게 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대의원이 투표를 한 점, ② 후보자의 이름 위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집계한 점 등을 들어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선관위는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2016. 12. 27.자 회의를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① 신분증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대표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명으로서,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등본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사본을 제시한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선거규정에 위반된다, ② 후보자 이름에 기표한 것은 유효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름 위에 기표한 투표용지 1매를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19명 중 17명과 감사 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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